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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地籍 디지털화…“땅분쟁 해소 기대”

지적재조사특별법 17일 시행…2030년까지 지적선진화 작업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고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3,761만 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업 원년인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5,000개 필지를 정리하는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국토부 내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집단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 정비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13%)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된다. 지적이 일치하는 곳(72%)은 별도의 재조사 없이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다.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은 약 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향후 지목 현실화와 행정정보 일원화 등을 통해 지적제도를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한국형 지적재조사사업 모델을 개발해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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