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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전기차도 취득·등록세 면제

14일부터 시판… 105만원 혜택

14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가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라도 규모가 경형에 해당하면 취득ㆍ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이면서 경차 규모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경차 면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자동차 규모는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본격 상용 시판에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차량가격 약 1,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30만원, 등록세 75만원 등 총 105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경형 전기차의 자동차세도 기존 경차와 비슷한 수준인 연 1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경형 전기차의 취득ㆍ등록세 면제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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