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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력2004-07-20 07:14:50
수정
2004.07.20 07:14:50
내년부터 시행…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이달 중 국회 제출
내년 초부터 중개업소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했다.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하면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중개업 종사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알선 및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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