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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복수비자 체류기간 180일로 축소… 현지 한국기업·수출업체 불똥

비자 연장·재발급 차질 우려

러시아가 비자법을 개정해 현지 한국 기업이나 수출업체 등이 비자를 연장ㆍ재발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20일 주 러 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17일 복수비자의 체류기간을 현재 1년에서 연간 180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 비자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이후 발급받은 1년짜리 상용 복수비자나 종교ㆍ문화ㆍ체육 등 인문복수비자를 소유한 한국인 체류자의 합법 체류기간이 180일로 줄었다. 앞으로는 90일 이상 연속체류가 불가능하고, 이제까지 핀란드 등 러시아 인접국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었던 것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단 러시아 국가등록원 등에서 상주허가를 받은 현지 법인 직원과 동반가족, 유학생 등은 제외된다. 문제는 러시아에 진출한 상사 주재원 등이 이들 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은 복수비자를 소지했거나 자영업자들이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이제 현지에 법인을 세우려면 최소 1년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어렵게 됐다. 자영업자들은 취업비자를 받고 일해도 러시아 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주 러 대사관 측은 1만여명의 한인들 가운데 이번 개정법 대상이 2,600여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대사관측은 개정 비자법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와 한인회를 통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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