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총선 후보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불구속기소된 김모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씨와 김씨한테 금품을 건넨 박씨는 징역 6월과 집유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인진술, 통화내역이나 금융계좌거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심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심씨는 민주당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인 박씨로부터 공천대가로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억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받은 2,000만원을 1,000만원씩 심씨와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