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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장난감 끼워주는 '미끼광고' 적발땐 과태료

다음달부터 TV와 라디오ㆍ인터넷을 통해 과자에 장난감 등을 끼워준다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미끼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TVㆍ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하는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오는 10월부터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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