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브리핑] 장난감 끼워주는 '미끼광고' 적발땐 과태료
입력2009-09-08 18:31:10
수정
2009.09.08 18:31:10
다음달부터 TV와 라디오ㆍ인터넷을 통해 과자에 장난감 등을 끼워준다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미끼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TVㆍ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하는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오는 10월부터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