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계약서 꼭 쓰고 고용안정센터에 도움 요청을

피해시 대처방안

취업 사기로 피해를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 거 아니겠지'라고 여기며 참고 견디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나중에 기업이 요구한 사항이 다를 경우 계약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용 시 약속했던 부서와 다른 부서의 일을 시키는 '업무변경형' 사기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수월히 해결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르게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금전적인 피해까지 봤다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나 시군구청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하면 조사를 해서 밀린 임금을 받게 해주는 등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



만약 휴대폰이나 통장을 개설해 양도했다면 즉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하거나 해당 콜센터에 신고하여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에게 속았다고 해도 직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떼였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서민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