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사원은 국토부의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사업에서 부실개발 및 조직적인 비리를 확인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진행한 감사를 통해 이 사업에 관여한 국토부 전ㆍ현직 공무원, 인하대 교수 등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개발비 345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는 한진그룹 산하 재단 소속 인하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시스템 등 6개 업체가 공동연구기관으로 각각 참여했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시스템의 성능적합 증명검사를 담당했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 운항정보를 항공 관제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장애 발생시 항공기 간 충돌 같은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항공관제 분야 국제기술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인하대의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이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항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국토부는 이 시스템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관제사 요구사항 반영 및 성능확인, 종합시험 등을 거쳐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됐다”며 “국내 및 해외 공항 관제시스템 수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현재 국내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항은 한 곳도 없다.
연구책임자인 인하대 A교수는 이 시스템이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최종평가보고서를 꾸며 사업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했다. 국토부 B사무관은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시스템의 성능적합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TTA로부터 이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 받았음에도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했다. B사무관은 국토부 과장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다 2012년 1월 퇴직해 인하대 연구교수로 재취업한 D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1,4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D씨는 인하대 연구교수로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해 2억여원을 수령했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사립대는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재직 중 직접 담당한 업무를 퇴직 후에 다시 맡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한 K기업의 대표이사는 실제로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대금만 지불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 받는 등 45건의 허위 거래를 이용해 약 3억원대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K기업은 인하대에서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이 대표이사는 박사학위 과정을 연구책임자 A교수로부터 지도받은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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