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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밖으로 꽁초 틱~' 카메라가 찍는다
입력2009-09-04 18:28:03
수정
2009.09.04 18:28:03
서울 곳곳 동영상 장비 설치… 올들어 4,600건 적발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최근 강남구청에서 보내온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청담동 청담공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무단투기 했으니 과태료를 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한 A씨는 강남구 청소행정과에 전화해 증거자료가 있느냐고 질의했다가 동영상으로 촬영된 장면이 있으니 e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파일로 넣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e메일을 받아 파일 동영상을 열어보자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차량 번호, 꽁초를 던지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어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 같이 차창 밖으로 함부로 양심을 버리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9월 한 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캠코더와 일반 카메라 250여대를 동원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그 동안 보행자 담배꽁초 투기만 감시하다 지난해 6월부터 단속 대상에 차량 운전자도 포함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로 무려 4,600건을 적발했다. 매일 19명꼴로 단속한 셈이다.
달리는 차량 밖으로 조그만 크기의 꽁초를 던져버리는 순간을 포착하기 쉽지 않음에도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서울시 등이 도로 곳곳에 동영상 장비를 배치해 감시를 강화한데다 일반 시민의 제보 영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투기 장면이 촬영되면 차적 조회를 거쳐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며 과태료는 구별로 2만5,000~5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중 도로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로 미관도 해친다"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장비를 늘리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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