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양사는 배심원의 평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최종 판결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태세이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다음 달 20일 평결 이후 각종 조치에 대한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배심원들의 평결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평결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런 재판에서 평결 후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CNN은 예측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측이 배심원단이 109쪽에 달하는 지침에 맞춰 20쪽 평결 양식을 작성해 달라는 루시 고 판사의 요청에도 단 22시간 만에 결론을 낸 것에 대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표 배심원인 벨빈 호건이 언론에 “우리의 메시지는 단지 가볍게 혼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듀크대 법대 마크 웨빈크 교수는 블로그 ‘그로크로(Groklaw)’에 “이런 점 등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지지할 수 없다”며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강조했다.
애플도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갤럭시탭 10.1에 대해 배심원들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평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유효한 것으로 볼 경우 삼성 제품 8종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요청을 심리해야 하고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1심 결정을 뒤집어 쉽게 기각될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이 사건 자체를 항소하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브레이스웰앤기울리아니 특허법률회사의 마이크 페구스는 전망했다.
다만 항소재판은 통상 1년 정도 걸리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몇개월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41년간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을 심리한 적이 없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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