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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업무 대교협에 전면이양
입력2008-04-15 16:41:20
수정
2008.04.15 16:41:20
노희영 기자
내달까지… 2010학년도 계획 8월까지 확정
현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대입전형 관련 업무가 오는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전면 이양된다. 또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표시기가 늦춰져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 8월 말까지 확정ㆍ공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전형 업무를 대학 협의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ㆍ전문대협의회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말부터 시행하고 대학협의회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에서 회원 대학과 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표시기는 현행 학년 개시일 1년 9개월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 전) 수립해 공표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 8월 말까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1월 말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이나 대학별 고사를 자체적으로 심의한 뒤 위법ㆍ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 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자율화로 인해 대학별 고사가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위반 사실 공표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지는 않았다. 다만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계속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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