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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PD수첩도 무죄 판결 法-檢 정면충돌 양상

검찰 "납득 못해… 즉각 항소"<br>李대법원장 "사법독립 지킬것"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즉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전날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정치권과 대한변협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법개혁 여론을 의식한 듯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일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 때문에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MBC PD수첩의 보도내용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기소한 주요 혐의 세 가지 모두에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한편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두 차례 보도했고 정 전 장관 등은 PD수첩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PD수첩이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제작진이 원본제출을 거부해 수사가 길어졌고 주임 부장검사가 돌연 사임해 사건이 재배당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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