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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내년 4월까지 연장

이달 말로 예정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ㆍ등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 말로 늦춰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도에 내려보내 조례를 고쳐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던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시행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 시한이 연장돼 올해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수도권 제외)을 계약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종전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 받아 취득ㆍ등록세 세율이 4%에서 1%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세율감면이 달라진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이면 세율은 2%가 되고 10∼20%는 1.5%, 20% 초과할 때는 1%로 낮아진다. 다만 다음달 1일 이전에 계약한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 기존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탁회사에 신탁된 물량과 시공사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 받은 물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줬으나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 주택도 수요자로서는 일반적인 미분양 주택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미분양 주택의 지방세 감면연장 조치가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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