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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르신 학대 주범은 아들…월평균 30∼40명 피해

서울시는 지난해 산하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2곳에 접수된 학대신고를 집계한 결과, 모두 976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정된 어르신은 모두 420명으로 월평균 30∼40명이 피해를 봤다. 나머지는 대상이 어르신이 아니었다.

어르신을 학대한 가해자는 아들인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17%), 딸(15.4%), 기관(7.3%), 며느리(5.8%)가 뒤를 이었다.

이들 어르신이 당한 학대를 유형별(복수집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509건(37%), 정서적 학대가 500건(36.3%),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161건(11.7%)을 차지했다. 성적 학대(18건, 1.3%)와 유기(9건, 0.7%)도 일부 있었다. 학대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가해진 경우가 많았다.

재작년보다는 신체적 학대가 1건, 경제적 학대가 22건 증가해 비중이 각각 2.2%포인트 늘어난 반면, 정서적 학대는 64건, 방임은 46건 줄어 비중이 각각 2%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각박해지면서 어르신에 대한 경제·신체적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 내 갈등이 학대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관련기관인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19%, 피해자 본인 17.4% 등 순이었다.

시는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 1577-1389)를 24시간 운영 중이며,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해 어르신을 일시보호시설이나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격리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11∼15일 신청사 1층에서 ‘2015 어르신 학대예방 사진 및 카툰 전시회’를 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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