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동안 철도 승차권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자의 신원을 보증하지 않아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명절 등 기차표 수요가 많은 시기에 표를 대거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파는 일이 많아 기차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컸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차표를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 이외에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해 철도 승차권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영업적 목적에서 철도 승차권을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 단속·처벌하는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예매가 줄고, 실수요자들이 웃돈을 주고 기차표를 구입하는 피해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