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3일 제207회 임시회를 열고 김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체 도로인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 1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통행료를 지원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지원 액수를 누가,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핵심은 조례안에 명시하지 못했다.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은 인천시 20%이내, 중구 20%이내, 옹진군 5%이내,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 60%이내로 명시됐다.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의미한다.
지방의회는 관련법상 정부 산하 공기업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통행료 지원 주체로 LH를 명시할 수 없어 이같이 적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조례안에 LH를 거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분담목표 예상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시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시에 책임을 넘겼다. 중구(20%)를 제외하고는 분담 의지가 불확실하다.
김 의원은 “이제 공이 시로 넘어갔다”며 “시가 자체 부담을 줄이려면 LH를 잘 설득해 현물이든 현금이든 받아내야 한다”고 조례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조례안 인지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따질 것”이라며 명확한 태도 표명을 피했다.
통행료는 한해 전체 분을 다음해 1월에 정산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통행료 폭탄이 떨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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