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물 지붕면, 바닥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을 모으는 집수시설, 이물질을 제거하는 처리시설, 처리한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하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과 배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부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마련,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틀을 구축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해운대구 사회복지시설 1곳과 대형건축물 1곳 등 2곳에 대해 2,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구청 본관 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모은 빗물을 세면 용수와 화장실 용수, 조경 용수로 재이용하는 등 월 60t의 수돗물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시 산하 사업소(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는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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