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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한다
입력2009-05-26 17:26:26
수정
2009.05.26 17:26:26
문화재청, 올 서울성곽등 179건 적정성 검토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정에 나선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됐거나 지정 이후 수십 년이 흘러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인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1,935만9,294㎡에 달하며 이 중 49%에 해당하는 949만㎡가 사유지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올 한해는 사적 제10호 종로구 ‘서울성곽’, 사적 11호 송파구 ‘광주 풍납리토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179건의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정 이후 10년마다 ▦문화재의 보존가치 ▦주민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주변환경 변화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2008년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를 당초 106만㎡에서 49만㎡로, 사적 제383호 ‘논산돈암서원’을 8만㎡에서 4만㎡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문화재보호구역 425건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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