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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내부비리 알게 된 즉시 보고해야

변협 윤리장전 개정 추진

사내변호사가 회사 내부비리를 알게 되면 조직의 대표 등에게 즉각 보고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작업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00년 윤리장전이 대폭 개정된 후 14년 만이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도덕적 의무를 명기한 것으로 변호사법과 함께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사내변호사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등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업 비리를 알게 된 사내변호사의 처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변협은 개정안 51조를 통해 '사내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독립성 유지가 기본 윤리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한 후 53조를 통해 사내변호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내변호사의 윤리규정 강화항목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관 변호사가 법원·수사기관 공무원을 통해 사건을 소개 받거나 해당기관을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정비됐다. 이와 함께 정부 자문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업무에 이용하지 않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겸직 중인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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