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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출업체들, 연말까지 대만당국에 신고해야

대만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올해말까지 대만정부에 화학물질을 신고해야 된다.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대만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1,700여개의 대만수출 화학업체들이 관련제도의 규제대상이 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대만에서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수량,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대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 차원에서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자 지난 93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대만 내에서 제조·수입된 실적이 있는 물질에 대해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특히 등재 신청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한정돼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기존화학물질 등재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신고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을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종로구민회관과 5개 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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