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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방해 법적책임 묻겠다"
입력2008-06-13 17:39:13
수정
2008.06.13 17:39:13
정부 "운송방해 법적책임 묻겠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정부는 1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될 경우 화물연대 집행부를 포함해 강경투쟁을 부추기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시장 안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같이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군장비ㆍ인력 투입, 임시 화물열차와 연안 컨테이너선박 운영, 자가용 카고 유상운송 허용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항만ㆍ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주요 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차량방치 행위에 대비하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한편 비회원 화물차량을 경찰이 보호하는 등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화물연대는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법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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