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는 지난 5일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최모씨 등 116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다며 소송과 노사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비정규직 노조는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24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자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내하청 근로자를 모아 소송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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