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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등 공익근무 복무 위반 편입취소돼도 취소전 복무기간은 인정

병무청,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중보건의,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이 복무 위반 사유로 편입 취소되더라도 취소 이전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편입 취소될 경우 남은 복무기간만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제66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70조2항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예술ㆍ체육분야 공익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 중 자격상실, 복무이탈, 복무위반 사유 등으로 편입 취소될 경우 편입 취소 전 근무 기간을 뺀 나머지만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경우,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근무한다. 편입 취소자 중 현역병 입영자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의무복무기간-복무한 일수/종전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으로 계산하며,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의무복무기간-복무한 일수/종전의 의무복무기간)×공익요원 의무복무기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9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를 다룬 병역법 제35조제3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춰 개정이 이뤄졌다. 병무청은 공중보건의 등이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될 경우 그간 복무했던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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