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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그룹 부회장 구속, 67억 횡령 혐의
입력2010-04-01 23:13:58
수정
2010.04.01 23:13:58
보람상조 그룹 최모(62) 부회장이 거액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최 부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그룹 부회장과 보람장례식장 대표 등을 겸직하면서 그룹 회장인 동생(52)과 짜고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총 61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례식장 수익금 5억6,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15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연 출국한 최 회장이 출국 직전 개인 통장과 법인 계좌에서 총 164억8,000만원을 찾아간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또 최 회장 일가가 2003년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보람USA’를 이용해 횡령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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