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회의를 열어 김포공항을 환승관광무비자제도 입국공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은 다음 달 1일부터 최종 목적지인 제주로 향하기 전 김포공항에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5일간 공항 인근 지역을 돌아볼 수 있다. 현재는 인천·김해·양양·청주·무안·대구공항 등이 무비자 환승 공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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