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인근 시세의 30%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에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30호, 입주대상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전세물건을 물색해 신청하면 7,125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600호,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사들여 인근 전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 184호 등을 공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대표 전화 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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