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부터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를 통해 총회 서면결의서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면 결의서란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회에서 서면결의 비율은 80% 달하지만 그동안 마땅한 감독장치가 없어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번 방안으로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서면결의자를 포함한 총회 참석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돼 당사자가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결의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주제에게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면결의서에도 서면동의서처럼 토지등소유자가 지장 또는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고 현재 10%인 총회 직접참석 의무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서면결의서를 위ㆍ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