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의원 개인 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축·부의금을 집행할 때도 의장 명의로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이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 공통 경비와 시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이며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의 경우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는 130만∼4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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