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52명을 대리해 1인당 30만원씩 총 4,5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경품행사에 대해 회사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이나 소비자를 위한 사은행사라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하지만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고객 사은행사가 아니라 홈플러스의 수익창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기재했다고 하지만 약 1㎜ 글씨로 적어놓아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며 "경품행사로 수집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응모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킹 등으로 발생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번 사건 간의 차이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홈플러스의 임직원들이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자신들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판매를 통해 유출시켰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며 "통상적인 경품행사에서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숫자와 동거 여부 등 경품행사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712만건의 고객정보를 건당 1,980원에 보험사 7곳에 팔아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고객정보를 불법·수집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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