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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산업법 양벌규정은 위헌"

종업원 조업제한 위반때 영업주도 벌금형

종업원이 조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종업원과 영업주 모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한 수산업법상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제청한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사실에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바로 영업주와 종업원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비난 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해도 고의성이 있는 종업원과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위헌의견을 낸 조대현ㆍ이동흡 재판관은 영업주의 지휘ㆍ감독의무를 강조한 점에서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료법 ▦대부업법 ▦대기환경 보전법 ▦건설산업기본법 ▦저작권법 등 직원과 법인ㆍ개인영업주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 '면책조항'이 추가돼 종전규정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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