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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1월 6일] '깨진 유리창'과 포털 주식카페
입력2010-11-05 11:31:15
수정
2010.11.05 11:31:15
이준희기자 < 증권부 >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거리의 깨진 유리창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사람들은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용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느닷없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국내 인터넷 포털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인터넷 포털의 주식카페 운영자 8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투자자문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유명 포털 사이트에 주식 카페를 개설한 후 유료회원을 상대로 일대일 불법 투자자문을 해주고 최대 1억원의 돈을 챙겼다. 투자를 한 수십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3개월만에 6,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불법 주식카페라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주식카페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감독 당국은 깨진 유리창을 치우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포털 측과 인터넷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공동 감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포털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깨진 유리창 청소’의 성패를 좌우할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포털은 “우리는 정보 교환의 장(場)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포털도 “감독 당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기본적으로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에 비춰볼 때 사회 발전을 해치는 콘텐츠를 감시하는 것은 포털의 의무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는 방법이 당국의 가이드라인 운운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일대일 유료상담이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의환기 정도만 해도 계도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주식카페 개설 시 운영자의 유사투자자문업 면허를 확인하거나, 관련 카페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글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터넷 포털이 건전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들이 자정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할 때다. /approac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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