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다는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종중 재산분배에서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부장 배호근)는 "여자 종중원에게 남자 종중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비롯한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 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인식과 법질서 변화로 성년 여자들에게도 종중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여자 종중원은 남자 종중원과 동일하게 종중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자 종중원 전체에 대한 재산 불이익 분배는 성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년 여자에게도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한 사회적 인식과 법질서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종친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매매대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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