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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간이평가제 효과는?
입력2006-11-14 21:03:10
수정
2006.11.14 21:03:10
초안-본안평가 통합…기간 3개월이상 단축
‘간이평가제’가 시행되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공사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각종 절차상 행정규제를 사업 규모와 내용 등 사안에 따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평가의 경우 ‘스코핑(중점평가항목 선정절차)→초안 작성ㆍ협의→의견수렴→본안평가서 작성ㆍ협의→사후관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평가신청부터 완료까지 1년 이상이나 소요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초안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간이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이 경우 환경평가 절차가 ‘스코핑→간이평가서 작성ㆍ협의 및 의견수렴→사후관리’ 등으로 간소화돼 최소 3개월 이상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이평가제 대상 사업은 평가서작성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초안작성만으로 충분한 평가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의 본안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4계절’에 걸쳐 계절별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 사안에 따라 1~2계절로 기간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연경관 심의 의무도 완화, 아파트단지가 주위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심의절차를 까다롭지 않게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할 필요가 없음에도 규정에 얽매여 사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절차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업 규모와 내용 등을 가지고 사안에 따라 절차상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규제완화 때 우려되는 환경피해를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각 사업 단위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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