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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압력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

회사가 사직을 종용하거나 잦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우승정 부장판사)는 A사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인사 관련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도급업체로 이직할 것은 요구하고, B씨의 업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잦은 전보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B씨의 질환은 개인적 성격에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사는 2002년 전환상담원을 외주화하면서 B씨에게 이직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 대전, 부산 등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우울증 등을 앓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씨의 개인적 성격이 질병의 원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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