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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구청서도 '조상 땅 찾기' 민원 신청 가능
입력2010-05-28 17:08:57
수정
2010.05.28 17:08:57
서울시는 28일 구청에도 '조상 땅 찾기' 민원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부동산정보시스템ㆍ지적정보시스템 등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관내 토지를 검색해 조상 땅 찾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서울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해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135명에게 2,288필지, 151만2,623㎡를 찾아줬다.
조상 땅 조회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권자만 할 수 있고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으면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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