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0ㆍ여)씨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 불러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후 이씨가 숨지자 이씨의 차를 이용,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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