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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5월 전면 재발급…"유효기간 1년으로 제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및 대량 부정발급사고 후속조치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원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또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바뀐다.

행자부는 우선 현재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민간 아이핀의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2차 패스워드 같은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 발급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피(IP)는 접속 즉시 차단되도록 보안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더 근본적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노후장비는 교체하는 한편, 보안전문업체에 의뢰해 공공아이핀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구조·성능, 관리·운영 등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한 후 시큐어코딩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같은 보안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FDS는 단말기·접속 정보를 분석, 도용이 의심되면 재인증이나 서비스정지 같은 보호조처가 가동되는 보안기법을 가리킨다.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을 걸러내는 작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행자부는 기존에 발급된 공공아이핀 전체를 대상으로 5월 1일자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 때 기존 아이디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 공공아이핀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유효기간이 도입돼 이용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수단인 공공아이핀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없애고,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아이핀이 쓰이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공공아이핀 해킹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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