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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근로자의 충분한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8부(고연금 부장판사)는 13일 목포과학대 전모(60) 교수가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법인은 전 교수가 받지 못한 급여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종의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를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교무위원회 의결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경영난 극복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목포과학대 교무위원회는 2005년 1월 교수 최고호봉을 35호봉에서 30호봉으로 변경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 교수는 이 때부터 31호봉 이상에 해당하는 교수들의 급여가 동결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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