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내일 오전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광역 3명(비례대표), 기초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총 37명이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통진당이 해산된 만큼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도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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