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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업체가 개인정보 불법수집
입력2010-09-27 14:47:57
수정
2010.09.27 14:47:57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등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관련업체들은 사용자편의를 위한 것일 뿐 불법이용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전문 케이블 방송사 T사와 개발업체 S사, 이들 회사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증권통’을 이용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와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 8만 3,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IMEI나 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을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이들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불법 복제폰 개설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사 측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은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이 정보가 악용된 사례도 전혀 드러난 바 없다"며 “해당 정보로는 불법 복제폰을 만들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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