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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출 단순 권유는 처벌 못해

미성년자에게 가출을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유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여중생에게 가출을 권유한 뒤 학생이 가출하자 함께 생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권유로 여중생이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중생이 그 권유 이전부터 학교ㆍ가정 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구에 사는 오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여중생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집을 나와라"라고 권유한 뒤 경북 경산의 빌라를 임차해 같이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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