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해사업 폐광산 68%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폐광산 10개 중 7개가량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광해방지사업 완료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에 폐광산 57개소 중 68%인 39개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하천수·갱내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13개소(23%)로 집계됐다.

광해방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이 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재산 또는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은 카드뮴, 비소, 아연, 납 등 7개 중금속으로 나타났고, 9곳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기준치 초과율이 50∼9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광양의 사곡광산은 조사 지점의 절반가량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은 의원은 강조했다.

은 의원은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일부처에서 환경조사와 정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