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결재문서 원문정보' 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서비스 대상은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 포함)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다.
또 정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인 복지와 안전 관련 정보를 테마별로 묶어 제공하기로 했다. 장차관과 시도지사 결재문서도 공개한다.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하루에 1,000건 가량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중요도와 관심도,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공개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원문정보 공개 범위를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하고 공개기관도 시군구·교육청(내년 3월)과 공공기관(2016년 3월)으로 넓힐 방침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원문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개대상에서 청와대 문서는 빠진다.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석 안행부 공공정보정책과장은 "청와대의 결재문서에 비공개 정보가 많아 원문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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