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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방지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열린다

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접수하고 법률지원에도 나서

교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청사 안 학교보건원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다가 학생이나 학부모, 보호자에 의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명예 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을 뜻한다

센터에는 상담원이 상주하며 전용전화(02-3999-093~094)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한다. 사안이 접수되면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가 현장조사와 피해교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등에 나서며 학교안전공제회나 유관기관을 통해 보상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센터는 이와 함께 교권침해 현황을 조사하고 예방 자료를 개발하고 교권에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권보호 예방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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