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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경기도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9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도내 전역에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이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할 계획이다.

도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후 안내전화번호를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의사를 밝힐 경우 체납액을 받고 나서 번호판을 돌려줄 방침이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의사를 밝힌 후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현재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310억원으로 시군세 이월체납액의 3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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