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검찰의 지휘 아래 근로감독관 등 10여 명을 서울 성수동의 이마트 본사 인사팀으로 파견해 수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을 확보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이마트 측이 부당행위와 관련된 전산 자료와 서류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가 뚜렷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이마트 본사 외에 동광주ㆍ구미ㆍ부천ㆍ신도림ㆍ동인천ㆍ수지점 등 총 7곳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그 외에 노무 컨설팅 업체 2곳과 물류업체 1곳, 협력업체 2곳, 이마트 직원 거주지 1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감독 기간을 이달 15일로 늘린 뒤 추가로 다시 한 번 28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신세계 임직원 19명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용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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