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손해… 20년 넘으면 10만원 받아

재정부담에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br>장기가입자 수급액 줄어 차별 논란<br>정부 "현재 청장년층은 유리" 강조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당초 공약보다 대폭 축소한 것은 재정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모든 노인에게 똑같은 기초연금을 줄 경우 미래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이 소득인정액이 아닌 국민연금 연계방식으로 결정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데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줄여 성실 가입자들이 차별 받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부담에 소득 상위 30% 제외=25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장기 재정부담을 걱정한 정부는 소득 상위 30% 노인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노인인구는 지난 2010년 545만명에서 오는 2040년 1,650만명, 2060년 1,762만명으로 급격히 불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일괄 지급'안을 고수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40년을 기준으로 정부안(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 지급)대로라면 1인당 조세부담액이 88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1.6배인 142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까지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지급대상을 축소시키는 근거로 작용했다.

◇국민연금 연계해 차등 지급=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으로 복수 제시한 '국민연금과 연계' '소득에 연계' 등 두 가지 가운데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고른 주된 이유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40년 필요예산은 107조원에 달하지만 정부안은 100조원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연금 수령액도 많아지면 기초연금 지출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안은 현 세대 노인에게도 유리하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기 때문에 차등 지급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할 경우 20만원을 다 받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지만 국민연금에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70%인 61만명이 20만원을 받는다.

◇성실 가입자 손해 논란=다만 국민연금 연계 방식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내온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2년이 넘은 노인 28만명은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약 1만원씩 줄어든다. 12년이면 19만원, 13년 18만원 등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만 받는다.

또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들은 노인이 됐을 때 평균 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을 넘어서기 때문에 10만원대(현재가치 기준) 초반의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액 수준)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월소득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이 된 사람이 만 65세가 돼 은퇴했을 때 현 세대 노인은 기초연금 16만원, 국민연금 41만원을 받지만 미래세대 노인은 국민연금 33만원, 기초연금 19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지급액 감소 부분을 기초연금이 일부 상쇄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현재 청장년층이 이번 제도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지면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기 때문에 장기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