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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입법권 침해" 여권 일부도 '떨떠름'

규제영향평가에 의원입법 포함 논란

"위험한 발상" 정치권 불만 고조… 입법화 진통 예고


정부가 19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입법권 침해 우려를 들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 일부에서도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에서 밝힌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및 사전·사후영향평가 강화방침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문제는 의원입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보인 데 대해 정치권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3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도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라며 의원들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계륜 의원은 "의원들의 입법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이나 그 주체가 행정부 단독이 돼서는 안된다"며 "행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정한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익명을 원한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많은 재정이 수반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사전검증을 받는 등 정치권에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규제가 포함된 법안이라면 정부가 여당을 통해 반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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