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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익 환수장치가 없다

전매 금지·채권 입찰제등 민간부문 적용 쉽지 않아…투기조장 가능성도

공공택지의 중대형 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기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꾸면 분양가는 얼마나 인하될까.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의 비중이 지역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7~11%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공급 중인 남양주 별내지구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다. 별내지구 A6-1블록 1만3,000여평의 공급가격은 971억여원으로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은 평당 가격이 약 742만원이다. 용적률 160%를 감안하면 택지비 원가는 분양 평당 463만원이다. A6-1블록은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용지이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정해져 있다. 블록별로 차이는 있지만 별내지구 땅의 조성원가는 평당 평균 519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택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한다는 중소형 용지 기준에 따른다면 A6-1블록은 평당 571만원(용적률 160% 적용시 평당 356만원)선에 공급돼야 한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보다 평당 171만원(23%) 택지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분양가상한제상의 원가항목인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평당 약 500만원)을 더해 최종 분양가를 산출한다고 가정해보자. 별내지구 중대형 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일 때 평당 963만원 정도지만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꾸면 평당 856만원으로 107만원(약 11%) 낮아진다. 물론 이는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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