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최모(52)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한국인인 허모씨와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 최씨는 2010년 귀화허가신청을 했지만 불허 판정을 받았다. 최씨가 지난해 3월에 치른 1차 면접심사 중 애국가 가창 항목에서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7개월 뒤에 치른 2차 면접심사에서도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며 국어능력과 애국가 가창 능력,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6개 항목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최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접 2회 불합격을 이유로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차 면접심사에서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차 면접에서도 2개 항목에 대해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면접심사 불합격 판정은 면접위원들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접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